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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 '미인정 사항' 확인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기술자 경력신고에서 미인정 사항(심사불가) 확인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미인정 사항(심사불가)에 대해서는 보완사유를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추가로 확보하여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자 경력사항 신고시 미인정 사항으로 ‘심사불가’ 처리된 경우, 미인정 사항으로 지적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변경 등록을 하여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안전교육실 담당자(055-945-9567)와 문의바랍니다.


○ ‘심사불가’ 시 ‘심사불가사유보기’로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 유지관리기술자 경력 신고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민원24에 기술자 경력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 승강기 기술자는 경력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신고 대상 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안내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ㅇ 검사신청 시 승강기민원24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mail로 발송됩니다.


ㅇ 세금계산서 자료를 국세청홈택스에 전송처리가 완료된 경우 승강기민원24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세금계산서에서 고객안내번호로 조회 및 출력 (바로가기) http://minwon.koelsa.or.kr/TiCci.do


ㅇ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신청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ㅇ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검사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검사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시설임을 증빙하는 서류(설치신고 필증,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등)를 반드시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건물 전체가 감면대상시설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정기검사에 한하여 검사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 검사신청 후 검시일정 통보 수신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검사신청 후 검사일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보해주나요?

답변

ㅇ 승강기민원24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카카오알림톡으로 안내드립니다.


※ 검사일정(변경) 안내 알림톡 발송시점: 일정배정등록일 +3일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에 검사신청 후 수수료 미납 건에 대한 조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을 해놓고 유효기간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접수(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검사미필 승강기로 통보되어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만료일 이전까지 납부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6.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에서 휴지 후 재사용 승강기 검사신청 가능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민원24에서 휴지 후 재사용 검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ㅇ 네 가능합니다.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신청 > 휴지 후 재사용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로 신청 후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민원24로 신청 후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신용카드 또는 고객전용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승강기민원24 > 승강기 검사신청 > 신청자정보 및 승강기정보를 입력한 후 검사신청 및 결제하기를 클릭 하면 카드결제 또는 고객전용계좌 화면으로 이동 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 받으신 검사신청 안내문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 이용 시 회원 가입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민원24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ㅇ 아닙니다.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비회원 로그인(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서비스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 [ 승강기민원24 ]
  • 승강기민원24 주요 제공 서비스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민원24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ㅇ 승강기민원24는 다음과 같은 주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종 온라인 민원(검사/인증 및 행정민원) 신청


- 검사수수료 등 온라인 결제 기능 제공


- 각종 확인서/증명서 등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현황 정보 제공(로그인 후 ‘나의민원’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