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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산업안전 ]
  •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요청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ㅇ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사무소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업무규정」 제25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지역사무소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합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아 재발급할 수 있다.


 1.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2. 사업장 명칭이나 사업주 명의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지역사무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합격번호와 같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4조(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


3)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