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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수수료 산출정보 입력

심사수수료 산출정보를 나타내는 표
안전인증 대상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서면심사 제품심사
정격하중 수수료 대수 정격하중 수수료 대수
크레인 천장, 갠트리 10톤 미만 172,000원 10톤 미만 66,000원
50톤 미만 193,000원 50톤 미만 71,000원
100톤 미만 215,000원 100톤 미만 75,000원
100톤 이상 236,000원 200톤 이하 79,000원
500톤 이하 101,000원
1,000톤 이하 202,000
1,500톤 이하 303,000
2,000톤 이하 404,000
2,000톤 초과 500,000
호이스트 129,000 5톤 미만 58,000원
5톤 이상 62,000원
타워, 지브, 이동식, 기타 50톤 미만 215,000원 10톤 미만 101,000원
50톤 미만 107,000원
50톤 이상 280,000원 100톤 이하 116,000원
200톤 이하 232,000
300톤 이하 348,000
400톤 이하 464,000
400톤 초과 500,000
언로우더 30톤 미만 323,000원 30톤 미만 168,000원
30톤 이상 430,000원 50톤 미만 216,000원
50톤 이상 259,000원
리프트 107,000원 53,000
고소작업대 107,000원 53,000
곤돌라 107,000원 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