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2-31
부품안전인증이 시행(2019.03.28.)되기 전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및 전자기적적합성(EMC)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인증서를 에스컬레이터 교체설치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추가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안전회로기판)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ㅇ 또한,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참고로, 개정된 안전기준(2019.03.28.)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 시 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자기적적합성(EMC)을 증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제14조(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제15조(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