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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부품인증 ]
  • 부품안전인증서의 유예기간 처리 기준 날짜 문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부품안전인증서가 각각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인증 유예날짜의 처리 기준 날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예날짜 혹은 인증유효기간 날짜가 9/27일 경우 이 날짜는 기술서류 접수날짜, 혹은 기술서류 보신 날짜, 또는 검사를 나간 날짜, 중에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질의 해주신 인증서 내 일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일자로 인증만료일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참고로 정기심사 신청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부품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품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부품정기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
  • [ 부품인증 ]
  • 기존 KC인증(안전확인)을 취득한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안전회로기판) 사용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부품안전인증이 시행(2019.03.28.)되기 전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및 전자기적적합성(EMC)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인증서를 에스컬레이터 교체설치시 사용할 수 있나요? 또한, 추가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에스컬레이터 제어반(안전회로기판)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ㅇ 또한,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참고로, 개정된 안전기준(2019.03.28.)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 시 개정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자기적적합성(EMC)을 증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11(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13(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법률 제15526, 2018. 3. 27.> 14(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법률 제15526, 2018. 3. 27.> 15(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 또는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질문
  • [ 부품인증 ]
  • 승강장 외부 인터폰 안전인증 의무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저희는 철도 지하철에 음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구축하는 장비중 엘리베이터에 설치되는 인터폰(정지층 고객 사용)도 있습니다. 얼마 전 안전인증 관련 문의가 발주처로 부터 와서, 승강기 안전공단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설치 하고자 하는 인터폰은 지하철역사의 엘리베이터 정지층 (외부콜버튼과 함께 설치되는)에 설치되는 인터폰입니다. 해당 인터폰도 부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만일 받아야 한다면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의뢰를 드리면 되는지요?

답변

ㅇ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으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14]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인터폰의 경우 승강기와 별개로 설치된 통신장비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별표 14]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품안전인증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 [ 부품인증 ]
  • 신규 및 기존 구동기 부품안전인증 관련 문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구동기 축 사이즈가 동일하고(축 하중 동일조건) 브레이크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에서 구동기의 모터 용량별로 각각 인증이 진행되어야 하나요? 두 개의 구동기를 한 개의 세트로 구동기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로 한 개의 단일 구동기 사용이 가능 하나요?

답변

ㅇ 구동기의 부품안전인증에 대해 모델구분에 있어 모터의 용량별로 모델구분을 하지 않으며 브레이크 및 축에 대한 변경이 없을 경우 구동기의 부품안전인증에서는 하나의 모델로 신청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두개의 구동기를 한 개의 세트로 부품안전인증 취득 후 한 개의 단일 구동기 사용은
불가능하며, 한 개의 구동기에 대하여 안전인증(변경인증)을 받은 후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1(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질문
  • [ 부품인증 ]
  • 승강기 교체설치 시 부품안전인증을 취득한 안전부품의 사용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 교체설치 시 주행안내 레일을 재사용할 경우, 기존 KTL에서 부품안전인증을 취득한 추락방지안전장치도 사용가능하나요?

답변

ㅇ 부품안전인증은 해당 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일이 개정 법 시행일 (2019.3.28.) 이후인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추락방지안전장치의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ㅇ 또한, 인증받은 추락방지안전장치에 재사용한 레일의 범위가 포함된 경우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11(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법률 제15526, 2018. 3. 27.> 14(부품안전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 본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승강기부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2(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문
  • [ 부품인증 ]
  • 비상통화장치 부품안전인증 관련 문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비상통화장치의 부품안전인증 절차, 적용범위, 안전인증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ㅇ 부품안전인증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인증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의 신청은 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ㅇ 비상통화장치 안전인증의 대상은 비상통화장치는 단말기 단품에 대한 시험이 아니며, 구성품 전체에 대한 성능 및 통화품질에 대한 안전인증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비상통화장치 안전인증의 수수료는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11(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17(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2(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문
  • [ 안전인증 ]
  • 개정법 이후에 자동차용+화물용 겸용이 가능하게 개별 인증이 가능한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에 자동차용 + 화물용 겸용과 승객 화물용 + 장애인용 겸용이 가능하게 개별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에 따라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용엘리베이터는 각각 분류되어 있으나, 당 현장과 같이 겸하여 개별인증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분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6.>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
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
리프트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2)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3) 병원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7)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9)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에스컬
레이터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4)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다. 휠체어
리프트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질문
  • [ 안전인증 ]
  • 단종 된 부품의 안전인증 절차 및 호환성 부품 사용 가능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전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개정법 이전 과거에 설치되어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기계 부품(ex: 에스컬레이터 디딤판)등 단종된 부품도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상기 1항에 대해 호환성 등의 문제로 현재 제품으로 전체 교체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교체가 불가능할 부품 인증 또는 인증 부품으로 적용하기 위한 호환성을 위하여 전면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답변

ㅇ 1번 질의에 대한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3조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일이 개정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해당 부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출고 또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부품이 출고 또는 통관이 가능하다면 부품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2번 질의에 대한 답변 : 호환성 및 부분교체에 대한 사항은 현장 사정에 맞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4에 해당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교체한 경우 부품안전인증 대상이며, 전부교체를 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해당됨으로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부교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승강기 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조(승강기안전인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제2항ㆍ제3항(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6조(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6호(승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질문
  • [ 안전인증 ]
  • 승강기 안전인증 유효기간 관련 문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국내 제작품이 아닌 해외 제작품으로 안전인증 만료기간은 10월이지만, 승강기 설치검사를 위한 서류접수는 9월에 진행예정이고 설치 검사는 11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안전인증 유효기간은 제품의 통관일 기준인지 아니면 설치검사를 위한 서류접수일 기준인지 아니면 최종 설치검사 이후 검사필증 발급일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시험하고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법 시행일(2019.3.28.) 이후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날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법 시행 당시(2019.3.28.)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1.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의 경우

-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 (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한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 경과조치 및 특례에 따른 유효 기간이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효기간 이전에 적용했다는 출고 및 납품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질문
  • [ 안전인증 ]
  •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 장치 인증 시 도어 흡음재 관련 문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1

승장도어가 2중인 경우, 도어 내부에 충진 목적으로 흡음재 (우레탄 폼)를 부착한 경우와 부착하지 않은 경우 2가지 타입을 최초에 '부착하지 않은 도어'로 충격인증하여 '흡음재를 부착한 도어'까지 포함하여 인증서를 공용으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ㅇ 승강장문조립체 부품안전인증 시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주는 부재에 대하여 기술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흡음재가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부품안전인증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17(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2(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설명서
3.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5.1 신청인은 설계심사를 위한 다음의 기술서류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가) 문틀을 포함한 전체 조립도(조정 치수 등 상세 포함)
나) 주요 부품 제작도면(문짝, 상하부 안내부, 문이탈방지를 위한 장치 등)
다) 주요 부품의 재료 및 특성
라) 출입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서
마)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바) 자체 시험성적서
사) 그 밖에 공단등이 설계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