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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고장신고 ]
  • 중대한 고장 통보 절차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고주체)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신고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신고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 → 신고/제보 → 승강기 고장/사고 신고


(처리절차)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고장의 경우 1주 이상 상해)


(참고) 승강기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9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0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 고장신고 ]
  •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고장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고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질문
  • [ 사고신고 ]
  • 중대한 사고 통보 절차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고주체)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신고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신고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 → 신고/제보 → 승강기 고장/사고 신고


(처리절차)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고장의 경우 1주 이상 상해)


(참고) 승강기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9호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0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 사고신고 ]
  •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사고는 무엇인가요?

답변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