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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기술교육 ]
  • 폐업된 업체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폐업된 업체의 경력증명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을발급 받고, 입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폐업된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에서 '과세기간'에 근무기간을 선택하고 '증명구분'을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고 신청하여 확인


○ 사실확인서의 입증인은 가족 이외의 사람이어야 함


※ 양식: [승강기민원24]⇒[고객센터]⇒[민원서식]에서 제목이 “입증자 사실확인서” 첨부파일인 “입증자 사실확인서.hwp”​


 

질문
  • [ 기술교육 ]
  • 승강기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종사하는 기술자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질문
  • [ 직무교육 ]
  • 승강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종사하는 기술자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 유지관리


3. 부품안전인증


4. 승강기안전인증


5. 설치검사


6. 자체점검


7. 안전검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함

질문
  • [ 관리교육 ]
  •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과 교육비 영수증 출력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관리교육 수료증과 교육비 영수증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답변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 출력) 승강기교육센터(https://edu.koelsa.or.kr)→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 수료증 출력


○ (영수증 출력) 승강기교육센터(https://edu.koelsa.or.kr)→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교육비결제(영수증 출력)

질문
  • [ 관리교육 ]
  • 승강기 관리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비 문의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관리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승강기 관리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비


구분


교육시간


교육비


일반 건축물


4시간


22,000원


다중이용건축물


12시간


66,000원


승강기기술기본교육


12시간


66,000원


피난용엘리베이터


12시간


66,000원


질문
  • [ 관리교육 ]
  •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 취소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신청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온라인)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 마이페이지 → 로그인(본인인증) → 나의교육에서 신청 취소 가능


 


○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한 지역사무소 전화 문의 또는 민원센터 1566-1277 문의

질문
  • [ 관리교육 ]
  •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 방법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온라인)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접속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교육신청


* 회원가입(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오프라인) 승강기관리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역(장소)


관할사무소로 팩스 신청


* 수강신청서 양식: 「승강기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출력


* 관할사무소: 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경기강원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질문
  • [ 안전관리자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s://elevator.go.kr)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s://elevator.go.kr) → 정보열람 → 승강기정보 열람 → 승강기번호 또는 소재지로 조회


* 관리주체의 경우 회원가입 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 [ 안전관리자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9]


 1.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이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16층 이상인 건축물


2. (피난용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가·나·다·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일반건축물 안전관리자) 다중이용건축물과 피난용엘리베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관리자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승강기 기술자 기술교육의 이수


라.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의 이수


 

질문
  • [ 안전관리자 ]
  • 승강기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안전관리자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2항의 일상점검 실시
  3.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 요구 시 비상열쇠(기계실 및 승강장문 열쇠) 제공
  4. 승강기의 고장 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 기록 관리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①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②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③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④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공단 통보


⑤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비상구출운전교육을 받은 경우)


⑥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2항


①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②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자동상태


③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의 작동상태


④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⑥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⑦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