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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유지관리 ]
  • 자체점검을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자체점검은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답변

ㅇ 관리주체가 자격을 갖춘 경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ㅇ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약,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체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2(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질문
  • [ 검사기준 ]
  • 비상문까지 접근 통로는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비상문까지 접근 통로는 어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요

답변

ㅇ 비상문으로의 접근통로는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야 함


ㅇ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m (소방구조용인 경우 7m)를 초과한 경우,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비상문은 승강기에 갇힌 승객을 구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승객의 구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구출을 위하여 비상문과 연결된 통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비상문과 건축물 바닥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설치가 어려운 현장의 경우에는「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2.5에 적합한 사다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나)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이상 75°이하의 경사형 사다리로 해야 하며,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라)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 ㎜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 인접한 곳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바) 수평거리로 1.5 m 이내의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는 보호조치가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


비고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질문
  • [ 검사기준 ]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및 승강로를 같이 쓸 수 있는지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와 기계실 및 승강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답변

ㅇ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및 승강로는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와 별도 구획하여야 함


ㅇ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구조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의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에서는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는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다른 용도의 엘리베이터를 동일 승강로 및 기계실로 구획하는것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2024. 8.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3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질문
  • [ 검사기준 ]
  • 구동기로 일부교체 또는 동일한 구동기 교체 시 따른 수시검사 대상 적용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승강기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인지 및 기존 구동기를 동일한 구동기로 교체 하였을때도 수시검사 대상인지

답변

ㅇ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은 아니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


ㅇ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일여부 관계없이 수시검사 받아야 하고, 기존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설계변경 없이 단순 교체하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나 설계가 변경(브레이크 변경 등)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어반 또한 동일한 제어반으로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고, 제어반의 일부 부품을 단순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 아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3.4 구동기(lift machine)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승강기부품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으로 구성된 설비


가) 권상식 또는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도르래 또는 스프로킷, 드럼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펌프 조립체, 펌프 전동기, 제어밸브

질문
  • [ 검사기준 ]
  • 장애인용 전면 활동 공간 측정방법 및 기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장애인용 전면 활동공간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되는지?

답변

ㅇ 승강기 출입문에 진입하는 폭 구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아도 적합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9항 가(2)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승강기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과 승강기의 출입버튼 등의 스위치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면 활동공간은 승강기의 출입문에 진입하는 폭 구간은 반드시 포함하되, 승강기 출입문의 진입구간에 소요되는 면적은 미산입하고,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의 중심선과 승강기 출입문의 중심선이 반듯이 일치하지 않아도 적합합니다.


ㅇ 참고로, 건물 출입구 개폐 반경과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이 중복되는 경우 출입문을 닫았을 때 활동 공간 확보를 기준으로 하므로 건물 출입구 개폐반경과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이 중복되어도 검사기준에는 적합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 검사기준 ]
  •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개정규정 적용 시기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에서 1명 65 kg에서 75 kg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답변

ㅇ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 3. 24.부터)


ㅇ「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 3. 23] 부칙 제2조제1항 에서는 “별표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별표1의 정원 산정기준의 개정규정 적용은 고시 발령(18. 3. 23.)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됩니다.(19.3.24.부터)


ㅇ 아울러, 기준적용일이 19. 3. 24. 이전인 기존 승강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65kg/인로 표기 가능하나,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75kg/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원 산정기준의 적용례 등)


① 별표 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 1의 8.2.3·표 1.2 또는 별표 2의 8.2.3·표 1.2에 따라 정원을 산정한 엘리베이터 또는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한 새로운 엘리베이터(승강로 등 건축물 구조의 변경 없이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엘리베이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8.2.3·표 1.2 또는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의 15.2.1 및 별표 2의 15.2.1에 따라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 표기해야 하는 정원은 별표 1의 8.2.3·표 1.2 또는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정원으로 할 수 있다.

질문
  • [ 검사기준 ]
  • 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 검사기준 적용기준일자 적용 여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ㅇ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함


ㅇ「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2019.3.28.> 제3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수시검사 또는 설치검사에서 건축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 계약일자로 검사기준일이 적용됩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제2019-29호>


3(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질문
  • [ 검사기준 ]
  • 건물 측에 비상발전기가 있다면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없어도 되는지?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건축물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없어도 되는지?

답변

ㅇ 비상발전기와는 별도로 자동구출운전에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함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13.2.3.6에 따라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합니다.


ㅇ 이에, 건축물의 비상발전기와는 별도로 자동구출운전에 적합한 수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3.2.3.6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안전장치가 작동되어 정지된 경우는제외한다)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수직 개폐식 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 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카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승강장문 및 카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


나)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후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승강장 호출 버튼의 작동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 카 내부 열림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문 및 카문은 열려야 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면(10초 이상) 승강장문 및 카문은 자동으로 다시 닫히고, 이후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라) 정상 운행으로의 복귀는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전으로 인한 정지는 전원이 복구되면 정상 운행으로 자동 복귀될 수 있다.


마) 배터리 등 비상전원은 충분한 용량을 갖춰야 하며, 방전이나 단선 또는 누전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질문
  • [ 검사기준 ]
  • 비상용 엘리베이터 정치 층 관련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1층과 15층만 사용하고 2층에서 14층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검사 기준 및 법령 상 저촉여부?

답변

ㅇ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하여야 함


ㅇ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이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2에 따라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문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평상시 운행층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7.2.3.2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질문
  • [ 검사기준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 측정위치 및 조도기준(150[lx])
세부질문

작성일 2024-12-3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조명의 측정 위치 및 조도기준은?

답변

ㅇ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에서 측정하여 150 lx 이상이어야 함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9항 라(10)에 따라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 lx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조도 측정 부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출입구는 ‘내부문과 외부 문 틈새(하단)’, 승강대는 ‘승강기 내부 바닥’, 조작기는 ‘승강기 내부 조작 장치 최하단’ 에서 측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