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상문으로의 접근통로는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야 함
ㅇ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m (소방구조용인 경우 7m)를 초과한 경우,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비상문은 승강기에 갇힌 승객을 구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승객의 구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구출을 위하여 비상문과 연결된 통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비상문과 건축물 바닥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설치가 어려운 현장의 경우에는「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2.5에 적합한 사다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나)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이상 75°이하의 경사형 사다리로 해야 하며,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라)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 ㎜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 인접한 곳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바) 수평거리로 1.5 m 이내의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는 보호조치가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
비고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